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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00:06:29 • 👁️ 72
2026 프리랜서·1인 사업자 저작권·사용권 계약 완전 가이드, 디자이너·개발자·마케터가 '한 번 만든 결과물'로 두 번 손해 보지 않는 6단계 실전 전략
로고 하나를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두 달 뒤 그 로고가 옥외광고판, 굿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판에까지 붙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추가로 받은 돈은 0원입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에 납품한 솔루션이 계열사 세 곳에 그대로 복제돼 돌아갑니다. 영상·카피·촬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클라이언트가 악의적이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계약서에 아무 말도 안 써 있어서 생깁니다. 돈을 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각자 상식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가 프리랜서 수익 구조에서 가장 저평가된 레버입니다.
1단계. 기본값을 알고 시작한다 —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것이다
가장 많은 프리랜서가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업무상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프리랜서는 소속 직원이 아닙니다. 즉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협상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작권 양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대가를 받고 넘기는 별개의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면, 상대가 내미는 계약서의 양도 조항에 그냥 서명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 TIP: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은 법적으로 양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최소한 포트폴리오 공개와 크레딧 표기는 예외로 빼달라고 요구하세요.
2단계. '양도'와 '사용권 허락'을 반드시 구분해서 쓴다
계약서에서 이 두 단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도는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고, 이용허락(라이선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쓸 권리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필요한 건 후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쓸 이미지가 필요한 회사가 그 이미지의 저작권 자체를 소유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이렇게 잡습니다. "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을(프리랜서)에게 있으며, 갑은 제3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완전 양도를 원한다면 그때 양도 대가를 별도 항목으로 견적에 추가합니다. 통상 기본 용역비의 30~100%를 얹는 것이 협상 시작점으로 무난합니다.
3단계. 사용 범위를 4개 축으로 쪼갠다
"상업적 사용 가능"이라는 한 줄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범위는 반드시 네 축으로 나눠 적으세요.
① 매체 — 자사 웹사이트·SNS만인지, 인쇄물·옥외광고·TV까지인지. ② 지역 — 국내인지 해외 포함인지. ③ 기간 — 2년인지 영구인지. ④ 수정·2차 제작권 — 원본을 변형하거나 파생물을 만들 수 있는지,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지.
이 네 축을 나눠 쓰는 순간 견적서도 자연스럽게 계단식이 됩니다. "웹 전용·국내·2년" 기본안과 "전 매체·글로벌·영구" 확장안을 나란히 제시하면, 가격 협상이 깎기 싸움에서 범위 선택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건 단가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프레임 전환입니다.
4단계. 2차 활용·범위 초과 시 추가 사용료 조항을 미리 심는다
범위를 정했으면 그걸 넘었을 때 어떻게 할지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사후에 항의하면 감정 싸움이 되지만, 계약서에 미리 있으면 그냥 정산 절차가 됩니다.
문구는 단순하게. "제3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은 사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별도의 추가 이용료를 지급한다. 추가 이용료는 최초 용역대금의 30% 이상으로 하되 사용 규모에 따라 협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전 통지'와 '최소 하한선'을 함께 박아두는 것입니다. 하한선이 없으면 협의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 TIP: 개발 프로젝트라면 "계열사·관계사 및 별도 법인에 대한 배포·이관은 본 계약의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한 줄 더 넣으세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새는 구멍입니다.
5단계. AI 활용 여부와 학습 데이터 이용을 명시한다
2026년 계약서에서 새로 필수가 된 항목입니다. 양방향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AI를 쓴 경우 — 생성형 AI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범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저작권 보증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범위(초안 생성인지, 보조 도구인지)를 미리 공유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면 이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내 결과물을 AI 학습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 수백 장, 코드베이스, 카피 아카이브가 사내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갑은 결과물을 기계학습 데이터셋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 시 별도 합의한다"는 한 줄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6단계. 포트폴리오 공개권을 협상 카드로 쓴다
프리랜서에게 포트폴리오는 다음 일감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NDA와 양도 조항에 묻혀 공개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챙기세요. "을은 본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홍보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단, 갑의 서비스 출시일 이후로 하며 비공개 자료는 제외한다."
클라이언트가 끝까지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포트폴리오 비공개 조건이면 견적에 15%를 더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권리를 하나하나 항목화해두면 모든 조건이 협상 가능한 변수로 바뀝니다.
계약서 한 장이 만드는 복리
이 여섯 단계를 반영한 계약서 템플릿을 한 번 만들어두면, 이후 모든 프로젝트에 복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들이는 시간은 처음 두세 시간이 전부인데, 회수되는 금액은 프로젝트마다 누적됩니다. 미수금 대응이나 스코프 관리와 마찬가지로, 일을 잘하는 것과 일한 값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오늘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열어 3단계의 네 축이 적혀 있는지만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비어 있을 겁니다. 그게 다음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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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조건을 제대로 협상하려면 먼저 "이 사람에게는 그만한 값을 낼 만하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CyanNest는 디자이너·개발자·마케터가 자신의 작업물과 전문성을 정리해 보여줄 수 있는 프리랜서 프로필과 포트폴리오 공간을 제공합니다. 진행한 프로젝트를 쌓아 실력을 증명하고, 커뮤니티에서 계약서 조항이나 단가 협상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른 프리랜서들과 나눠보세요. 받을 값을 받는 일은 결국 협상력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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